K (Fiancé(e))

K-1 약혼자 비자를 받으려면 약혼자가 K-1 비이민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합니다. 유효한 결혼은 함께 삶을 꾸려나갈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, 이민이 목적인 결혼이 아니어야 합니다.

약혼자가 K-1 비이민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경우, 약혼자는 미국에 합법적인 영주권(그린 카드)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K-1 약혼자 비자 자격 요건:

  •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어야 함
  • 약혼자가 K-1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어야 함
  • 양쪽 모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어야 함. 즉, 이전의 모든 결혼은 이혼, 사망 또는 혼인 무효로 인해 합법적으로 종료되었어야 함.
  • 청원서 제출 전 2년 내에 적어도 한 번은 직접 만났어야 함. (만약, 이 요건이 약혼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 또는 사회 관행을 위반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, 이 요구사항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음)

 
90일 이내에 결혼을 못할 경우:

K-1 및 K-2 비이민 신분은 90일 후 자동으로 만료되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. 결혼하지 않을 경우, 약혼자 및 자녀는 90일 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.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며, 향후 미국 이민 신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